사이드브레이크 안 채운 버스 돌진해 스포티지에 '쿵'.. "신차 뼈대 다 부서져" [영상]

김송이 기자 2022. 7. 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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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없는 버스가 돌진해 6개월 된 신차를 망가뜨렸다.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쯤, 부산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안 채운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는 차를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사건이 유튜브 '한문철TV'에 제보됐다.

사고를 당한 스포티지의 차주 A씨는 회사 앞에 주차를 해뒀는데, 그 맞은편 버스 종점에 주차돼 있던 버스가 갑자기 혼자 굴 왔고 A씨의 차는 뼈대가 다 부서졌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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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를 안 채운 버스가 주차된 스포티지에 돌진.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운전자가 없는 버스가 돌진해 6개월 된 신차를 망가뜨렸다.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쯤, 부산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안 채운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는 차를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사건이 유튜브 '한문철TV'에 제보됐다.

사고를 당한 스포티지의 차주 A씨는 회사 앞에 주차를 해뒀는데, 그 맞은편 버스 종점에 주차돼 있던 버스가 갑자기 혼자 굴 왔고 A씨의 차는 뼈대가 다 부서졌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차의 파손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협력업체 1급 공업사'에서 수리하기보다는 공식 사업소에서 수리를 받고 싶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문제는 공식 사업소의 수리 차량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 내년은 돼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A씨는 차 없이는 출퇴근이 힘든 상황인데 보험 약관상 렌터카(빌림차)를 쓸 수 있는 건 최대 30일까지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30일을 초과해서 렌터카를 쓰는 부분에 대한 비용도 일정 부분은 소송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왜 공식 사업소만 고집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터카 비용 전액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고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저기에 아기가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라며 버스 운전기사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꼬집으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사고를 당한 스포티지의 차주는 수리비 1570만원의 견적을 받았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뉴스1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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