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정하는 최저임금, 근거가 뭔가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직 확정 고시되지는 않았지만, 노사 양측 반발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6월 30일)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걸 보면 다시 심의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새 정부들어 첫 최저임금 결정이었습니다. 둘째,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지켰습니다. 새 정부에선 노동 시장 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근로 시간 등 첨예한 노동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텐데, 최저임금이 빨리 결정돼 심의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부담이 덜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할지, 결정 기준의 큰 틀이 제시됐다는 것입니다.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 = 최저임금 인상률'
9,620원, 5% 인상하잔 제안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자 요구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입니다.
그런데 왜 4%도 아니고 8%도 아니고 5%였을까요? 여기엔 특별한 산식이 쓰였습니다. 바로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한 다음 취업자증가율을 뺀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한만큼, 또 물가가 오른만큼 임금이 올라야 한다, 그래서 더했고요. 취업자,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취업자증가율만큼 뺀 겁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이를 "일반적으로 적정임금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산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취재진에게 밝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기준은 지난해와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자주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볼까요?
" 저는 두 가지를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좀 관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략) 향후에 최저임금 제도가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관련해서는 이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야 된다... 가급적이면 반복되는 또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 규칙을, 저희가 최소한 관행을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면... "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매년 심의 끝나고 나면 '산식이 뭐냐'라고 (기자들이) 계속 요청을 하셨고 사실 그것은 사회적 궁금증이기도 할 뿐만 아니고 심의를 하고 있는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중략) 매년 이렇게 기준들이 여러 가지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급적 노사 양측의 주장이나 요구들을 수렴해서, 예측 가능하고 또 하나의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런 산식들을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작년 올해 공익위원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박준식 위원장에게 '이번 산식을 하나의 틀로 활용해나갈 거란 취지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양측이 이번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현 제도 내에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거나 단일안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럴 경우 공익위원들은 하나의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서 이번에 썼던 산식을 기초로 하겠단 겁니다. 일종의 최저임금 기초 계산법이 나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진 어떤 근거가 활용됐을까요?
지금까지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으로 결정된 경우를 보면, 2020년 논의 때엔 마찬가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다음,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을 더하는 식으로 1.5%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2018년엔 좀 달랐습니다. 유사근로자의 임금에 소득분배 개선분을 더했습니다. 여기까진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고려 요인을 충실히 반영했죠. 또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질 인상효과가 적어질테니, 그만큼 더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협상 배려분'이라는 시민들 입장에선 잘 알 수 없는 명목으로 1.2%가 더해졌습니다. 매해 "기준이 들쑥날쑥했다",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는 건 이런 점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8,720원 (공익위원안)
1.5% 인상 =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0.1%) +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0.4%) +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공익위원안)
10.9% 인상 = 유사근로자 임금 (임금인상 전망치 3.8%) + 소득분배개선분 (4.9%)
+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인상효과 감소폭 감안 (1%) + 협상배려분 (대외변수 및 노사 주장근거 고려 1.2%)
■ 예측 가능하고 빠르지만…"논의 더 필요"
앞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세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면 내년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선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내후년엔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을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사간 협의 과정은 둘째치고서라도 공익위원간 '올해는 어떤 산식을 제시해야 하나'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의 시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공익위원은 KBS에 "특정 지표를 반드시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건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익위원은 "산식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게 공익위원의 자리"라며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의견을 냈습니다.
이밖에 이런 문제도 제기됩니다. 자세히 보면, 내년 최저임금인데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지표는 올해 전망치로 적용이 됐습니다. 내년 전망치가 나와있는데도요. 이 공익위원은 "내년 전망이 아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인데, 앞으로 어떤 기간의 전망치를 쓸 것인지도 논의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노사 양측의 요구도 있습니다.
노동계 측은 지금까지 고려돼 왔던 비혼 단신 근로자,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생활을 하는 근로자의 생계비가 아닌,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 측은 매해 최저임금이 올라 임금을 주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EU '중위소득 60% 수준'·프랑스는 '산식'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 말지, 인상을 할지 말지 씨름하며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이었던 지난달 9일, 유럽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EU 회원국들이 최저임금을 중위소득의 60% 이상이나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정하게끔 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결정 기준의 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침이 발효되면 네덜란드 등에서 현재 시간 당 10~11유로 수준인 최저임금이 14유로 정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고정 산식을 사용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근로자 구매력상승률을 절반 더하고, 여기에 정부 재량 인상률을 더합니다. 정부 재량 인상률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표는 이미 나온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산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다만 이런 고정 산식을 사용하는 곳들은 물가가 안정된 국가라, 우리처럼 물가 변동폭이 큰 경우,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적용하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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