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날벼락'에 .. 잊히지 않는 충격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납시다]
안전거리 확보만으론 대응 어렵고
다시 운전대 잡기까지 고통 시달려
교통안전공단 '심리상담 프로' 운영
우울증·불안 겪는 피해자 치유 지원
◆떨어진 컨테이너에 피할 새 없이 충돌…경찰이 사고 경위 조사
A씨의 가족이 세계일보에 보내온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직전 1분가량을 담고 있다. 2차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을 앞서려 1차로에 들어선 A씨는 추월 후 후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차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덮쳐온 컨테이너와 충돌한 것으로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고 영상을 본 누리꾼 사이에서는 ‘A씨가 트레일러를 보고 진로 변경(1차로→2차로) 시점을 늦춘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A씨의 아들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평소 법규를 지키는 화물차 운전자들도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된다”며 “모두를 위해 도로교통 안전에 신경 써 달라”고 부탁했다.
화물이탈방지 조치 없는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 위반이다. 보험에 가입해도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차 수리비 등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갑작스러운 낙하물에 대응 어려워…피해자는 사고 잔상에 고통
2020년 6월 경부고속도로 판스프링 사고 피해 운전자 B씨 사례(세계일보 2020년 6월27일 단독 보도) 돌아보면 다른 차가 밟고 지나간 판스프링이 날아와 앞 유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한 그는 같은 해 9월 통화에서 ‘사고 잔상 탓에 그동안 운전대를 거의 잡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당시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차는 찾을 수 없었고, 피해자만 고통에 시달린 셈이다. 당시 상담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중이라던 B씨가 이젠 마음 놓고 운전석에 앉는지 궁금했지만, 행여나 사고를 떠올리게 할까 우려해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서해안고속도로에서도 서울 방향 비봉 나들목(IC) 인근을 달리던 1.5t 화물차에 길이 50㎝·두께 3㎝의 판스프링이 날아들었다. 사고로 손과 가슴에 타박상 등을 입은 운전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차의 특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었다. 판스프링을 밟고 지나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도 가해 운전자의 형사처벌 근거도 사실상 없다는 게 경찰 측 전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심리상담 서비스…피해자의 원만한 사회활동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그나마 피해자에게는 위로가 될 듯도 하다. 공단은 운전자를 포함해 ‘차 대(對) 차’, ‘차 대 사람’ 등 모든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고 후 우울증과 불안 등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원만한 가정·사회활동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으로 2000년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의 재활과 생계지원 등 보호를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까지 약 38만8000명에게 재활 보조금과 자녀 장학금 등 6298억원을 지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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