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도심서 도주극..실탄 11발에 제압당한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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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운전하며 도주극을 벌이다 경찰차와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당시 이 남성이 탄 차량에 실탄 11발을 발사해 검거했다.
경찰은 공포탄 4발을 발사해 경고한 뒤 차량 타이어 쪽을 향해 실탄 11발을 쏴 차량 운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탄까지 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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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운전하며 도주극을 벌이다 경찰차와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당시 이 남성이 탄 차량에 실탄 11발을 발사해 검거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자 차를 몰고 인근 울산지방검찰청 입구 주차차단기와 쓰레기통을 들이받아 파손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차를 몰아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울산지검에서부터 법대로, 공업탑을 거쳐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까지 약 3.8㎞를 도주했다. 경찰은 순찰차 6대를 동원해 A씨의 차량을 추격했다.
이후 A씨는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 쪽으로 진입했다가 순찰차 등에 가로 막혔으나 계속해서 순찰차를 충격하며 도주하려 했다.
경찰은 공포탄 4발을 발사해 경고한 뒤 차량 타이어 쪽을 향해 실탄 11발을 쏴 차량 운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경찰은 차가 멈추자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제압·체포했다. 추격전이 시작 된 지 40여 분 만이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 4대와 일반 차량 8대를 들이받아 총 7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이날 아내와 다투기 전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성 청소년 종업원을 고용해 접객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탄까지 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Y1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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