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짐 늦게 왔는데 항공사는 나몰라라? 변호사가 소송했더니 [여행 팩트체크]
A씨는 B여행사의 3박 5일 태국 푸껫 여행상품을 구입했다. 타이항공을 타고 태국 현지에 도착해 캐리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캐리어가 없어졌다. A씨는 타이항공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아니면 B여행사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여름휴가 떠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수하물 지연·분실 대처 팁, 법률사무소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에게 물었다.
항공사에 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수하물 지연이나 분실에 대한 보상은 항공사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이 돼있다. 항공사에 수하물 분실 신고를 하고, 이후 ‘수하물 지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수하물 지연 보상금이란 항공사 측이 피해 고객에게 일정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이어서 모든 항공사가 보상금 규정을 갖고 있고 보상해줘야 한다. 보상 금액은 항공사마다 다르고 탑승했던 클래스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수하물 지연 보상금은 고객이 직접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항공사 측에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분실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하물 태그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수하물 태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사고 접수를 아예 받지 않는다거나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선 사례처럼 태국에 도착했는데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갈아입을 옷, 세면도구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수하물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불편함을 대신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은 다소 적을 수도 있다.
수하물을 분실한 후 4일이 지나면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항공사는 규정에 따라 분실한 수하물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 이때 어떤 협약 규정에 의거해 배상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각 항공사가 속한 국가가 어느 협약을 따르고 있는지에 따라 수하물 배상에 대한 항공사 규정에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44개국은 몬트리올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몬트리올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르샤바조약을 따른다.
위 사례는 타이항공으로 태국에 도착했을 때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이기 때문에 바르샤바조약을 따르게 된다. 바르샤바조약의 경우 수하물 1kg당 20달러(약 2만 5700원) 정도의 배상을 한다. 만약 수하물이 10kg라면 200달러(약 25만 7000원)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하물의 무게에 따라 배상을 해 그 금액이 크지 않다. 그러나 만약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몬트리올조약에 의거한다면 최대 180만원 정도까지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협약 내용에 따라 보상의 금액이 달리지기 때문에 어떤 협약을 적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진다.
고가물을 미리 신고했다면 그 물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하물의 무게에 따라서 배상한다. 항공사에선 어떤 수하물이라도 무게에 따라서 책정되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을 통해 배상받는 경우가 더 나을 수 있다. 여행자 보험에는 수하물 지연 혹은 분실 배상 규정도 포함돼 있다. 항공사와 여행자 보험사 보상 금액을 각각 계산해보고 어디로부터 보상금을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공사나 보험사 둘 중 한 곳에서만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판결이 난 것이 있다. 원고인 당사자가 변호사였는데, 여행을 갔다가 항공사의 실수로 수하물이 다른 곳으로 배송됐다. 그래서 며칠 동안 수하물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다. 항공사 측에서 얘기했던 배상금이 상당히 적고 사과도 하지 않아서 변호사인 원고는 소송을 시작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송을 했고 결국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생활필수품이 없어서 여행에 불편을 입고 제대로 여행을 즐기지 못해서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법원의 판결이 중요했던 부분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승소를 했다는 점이다.
사실 소송 기간이 2년도 훨씬 넘게 걸렸고 원고의 과실도 상계돼서 금액을 인정받은 것은 1백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항공사 측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판결이지만, 실제 여행객이 1백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대해 청구를 하기 위해서 2년 넘도록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 등을 통해 배상을 받는 법을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강예신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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