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성매매 하려다 경찰 사칭도..감금·강제 추행 3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와 성매매 하려다 경찰관을 사칭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와 성매매 하려다 경찰관을 사칭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11시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4)양과 성매매 하기 위해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러나 성매매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것을 눈치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경찰을 사칭해 20분간 차량에 감금했다.
또 모텔로 데려가 두통을 호소하는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14세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지현 "당대표 출마 결심, 민주당 다시 국민 위한 정당으로 만들겠다"
- 점심값 부담 덜어주나…‘비과세 식대비’ 20만원으로 확대 추진
- 강릉 식당·호프집서 흉기 난동 여주인 살해 60대 구속
- 전국 '가마솥' 폭염 위기경보 ‘경계’ 발령…지난해보다 18일 빨라
- 이번주 로또 1등 모두 서울 밖에서 나왔다…5명 각 48억6천만원씩
- ‘동양의 나폴리’ 속 숨은 보석을 찾아 오붓한 여행
- 여종업원들 목줄에 동물 사료까지 먹인 성매매 업주 자매 구속
- [영상] 몽골 초원도 아니고…강릉 안목해변 백사장 말 달리는 의문의 남자
- [영상] 춘천 이어 런던까지 '손흥민 벽화' 왜 그려졌나
- “자식같은 반려견 코코를 찾아주세요” 사례비 1천만원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