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성매매 하려다 경찰 사칭도..감금·강제 추행 30대 징역형

노현아 2022. 7. 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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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와 성매매 하려다 경찰관을 사칭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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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와 성매매 하려다 경찰관을 사칭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11시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4)양과 성매매 하기 위해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러나 성매매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것을 눈치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경찰을 사칭해 20분간 차량에 감금했다.

또 모텔로 데려가 두통을 호소하는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14세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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