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5%로 감면

허지윤 기자 2022. 7. 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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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지난 달 말 기준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한다.

첫째, 지난 6월 말 기준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해 1년간 지원한다.

셋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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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추진
새희망홀씨 신규 고객 대상 0.5%p 인하

신한은행이 지난 달 말 기준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0.35%p, 0.30%p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이달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은행은 이번에 내놓은 취약 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크게 4가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지난 6월 말 기준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해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현재 주담대를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가 연 5.6%라면, 고객은 연 5% 금리를 부담하고 은행이 연 0.6%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연 0.2% 가산금리를 1년간 은행이 부담한다. 금리상한 주담대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상품으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 상승 리스크를 완화하고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p 이내로 제한한다.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고객에게 유리하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셋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금리 인상 시에도 2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단기금리물에 비해 금리 상향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넷째, 대표적인 서민 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신규 금리를 연 0.5%p인하를 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무보증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을 걱정하는 취약 차주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리 상승기 차주 부담을 덜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은행은 연 2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금리인하요구 안내 문자를 5월부터 월 1회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금리 상승 시 고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주담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금리 조건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최장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최초로 확대 시행했다. 시행 일주일 만에 고객 1200명(1734억원)이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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