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고 충격에 가드레일 넘어 날아온 70대 친 운전자, 무죄

우정식 기자 2022. 7. 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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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지난해 6월 6일 오후 8시 33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서오창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 충격에 경운기를 몰던 A(78)씨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에 떨어졌고, 곧바로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A씨가 숨지자 검찰은 1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C씨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반대 차선에서 차를 몰고가다 2차 사고를 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낸 사고로 A씨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일 “B씨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피해자가 1차 사고 충격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피해자가 야간에 후미등도 없는 경운기를 몰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행했고, 유족과 합의해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1차 사고를 낸 운전자 C씨에 대해선 “전방 주시에 소홀해 앞서가던 경운기를 강하게 추돌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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