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어? 체포한다"..경찰 행세하며 14살 소녀 모텔 끌고가 추행

정성원 기자 2022. 7. 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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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경찰관을 행세하며 10대 청소년을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1시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4)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이 둘은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났다.

그러나 A씨에게 돈이 없는 것을 눈치 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A씨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경찰관 행세를 하며 B양을 20분간 차량에 감금했다. 당시 A씨가 B양에게 보여준 공무원증은 군 전역 뒤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증이었다.

A씨는 또 B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간 뒤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14세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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