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수칙 어기고 '공관서 반주'..해군총장 감사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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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해 징계조사를 받던 군인이 소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요청한 '해군참모총장 음주회식 감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조사를 받던 대령급 군인 ㄱ씨의 변호인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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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해 징계조사를 받던 군인이 소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요청한 ‘해군참모총장 음주회식 감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조사를 받던 대령급 군인 ㄱ씨의 변호인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대령급 군인 ㄱ씨는 지난해 2월 군 당국으로부터 ‘훈련 종료 뒤 강평을 위해 공관에서 부하 4명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징계 조사를 받았다. ㄱ씨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징계 사항과 관련해 소명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유사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ㄱ씨 변호인이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ㄱ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공관에서 반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해군참모총장 사건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같은해 3월 “앞으로의 감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와 감사가 다수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반 당시 일일 감염자 수와 사회적 분위기 등 구체적인 상황과 위험 수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감사위원들의 정보와 진술이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ㄱ씨 변호인은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ㄱ씨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사 결과 보고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문서를 공개해 감사업무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장래에 방역지침 위반 사건에 대한 감사와 징계가 진행되더라도 각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어서 해당 정보가 공개돼도 비슷한 사례의 감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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