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4년 새 3배 급증..경찰, 10월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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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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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검거 건수와 인원은 2017년 1천193건, 2천658명에서 2021년 3천361건, 1만1천49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과 비교해 2021년 검거 건수는 2.8배, 검거 인원은 4.3배로 늘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공모자를 모아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적 보험 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연계되는 사기 사례도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 관계기관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가 전담해 접수·분석한 뒤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제도'를 통해 사건접수 단계부터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경찰청별로 금융감독원·보험협회·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열어 보험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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