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군참모총장은 공적인물..국방부, 음주회식 감사자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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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인사에 대한 감사자료라도 업무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이미 감사가 종료돼 업무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없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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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방부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정보비공개
법원 "이미 감사 종료…공개해야" 원고 승소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군 내부 인사에 대한 감사자료라도 업무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1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공관 내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에서 징계조사를 받던 군인 B씨의 변호인으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소명자료로 활용하고자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실시한 감사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국방부에 청구했다.
A씨가 청구한 정보는 지난해 1월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공관에서 참모들과 함께 음주 회식을 했다는 의혹 관련 감사 자료다. A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공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향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의 인사 정보와 관련돼 있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3월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미 감사가 종료돼 업무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없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국방부 측은 "신원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감사 대상자에 대한 신문기사가 존재해 대상자의 신원이 알려져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미 감사가 종료됐고 개인정보는 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 업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상자의 신원이 공개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방부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자가 해군참모총장으로 공적인 인물에 해당돼 그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감사 대상자 신원이 알려질 수 밖에 없더라도 이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공적 인물인 감사 대상자(부 전 참모총장)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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