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해군총장 감사 결과 군 안 밝혀..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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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감사 업무에 지장을 주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4성 장군의 방역지침 위반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A씨는 해당 감사가 이미 지난해 1월27일 종료돼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데다 개인정보 이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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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국방부가 감사 업무에 지장을 주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4성 장군의 방역지침 위반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변호사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공관에서 부하 4명과 식사를 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대령급 지휘관의 변호인 A씨는 소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 감사관실이 실시한 부석종 당시 해군참모총장의 음주회식 감사 결과의 정보 공개를 국방부에 청구했다.
부 당시 총장은 그 직전인 지난해 1월 대전 총장 공관에서 참모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져 국방부가 감사를 했으나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A씨의 정보공개청구에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감사가 이미 지난해 1월27일 종료돼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데다 개인정보 이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사 결과 보고에 기재된 감사 업무가 종결됐고 장래의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감사위원의 진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감사위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감사 결과 공개가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 결과 내용은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한 행사에 대한 것이고 감사 대상자인 해군참모총장으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면서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해 감사 대상자의 신원이 알려지더라도 이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감사 대상자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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