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 17일 시행..EBS 연계율 50% 유지

신하영 2022. 7.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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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되며, 수능 성적표는 12월 9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된다.

수능 응시 접수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이다.

수능 성적표는 오는 12월 9일 수험생들에게 배부한다.

수능 성적표에는 응시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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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공고
원서접수 내달 18일부터..성적표 배부 12월 9일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응시수수료 면제
2022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날인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되며, 수능 성적표는 12월 9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된다. 교육방송(EBS) 교재·강의와 수능 연계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 수준으로 유지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3일 공고했다.

수능 응시 접수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이다. 수능시험은 11월 17일 치러지며 수능성적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12월 9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2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질병·군입대,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속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수료를 납부한 뒤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로 전액 환불해준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으로 선택 영역 수에 따라 달라진다.

시험영역은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제2외국어/한문으로 구분하며,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된다. 사탐·과탐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24명 이하로 운영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활용해야 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다만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수능 성적표는 오는 12월 9일 수험생들에게 배부한다. 재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 접수기관에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표에는 응시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반면 절대평가인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표기된다. 필수 영역인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안내하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녹음테이프 등을 제공하며, 2교시 수학 영역에선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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