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전담 수사팀 운영"

윤홍집 2022. 7.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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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며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민생과 밀접한 경제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보험범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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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선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다.

2016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보험 사기죄를 일반 사기죄와 별도로 구분하고,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이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검거건수도 2017년 1193건·2658명에서 2021년 3361건·1만14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보험사기 중 일부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계되는 사례도 있어 국민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며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서 전담 접수, 분석해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은 해당 제도로 사건접수 단계부터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민생과 밀접한 경제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보험범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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