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만나다 헤어진 전 여친에 톡·전화 반복 스토킹 '벌금 300만원'

강대한 기자 2022. 7.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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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일 만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고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해 벌금 300만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11월24일 A씨에게 '이날부터 2022년 1월23일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해 문언·영상 등을 보내지말라'는 취지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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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락금지 결정 받고도 무시하고 연락, 죄질 좋지 않아"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20여일 만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고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해 벌금 300만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11월24일 A씨에게 ‘이날부터 2022년 1월23일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해 문언·영상 등을 보내지말라’는 취지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같은달 26일 오후 4시를 전후해 경남 김해시내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누나가 피할수록 내 감정 더 심해지고 눈 뒤집어지는 중이니깐 잘 알고 있어라. 징역을 받고 나와도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찾아내서 그땐 누나랑 내랑 죽는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지시를 보냈다.

같은 시간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8차례 걸며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1월20일까지 단 20여일 만나다가 헤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강 부장판사는 “A씨는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수사기관을 통해 고지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거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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