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들에게 폭언한 경찰관, '정직·감봉' 징계 불복 1심 소송서 패소

김민정 기자 2022. 7. 3. 0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무경찰이 근무하는 기동본부에서 음주하고 의경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경위 A씨와 B씨, 경사 C씨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의무경찰이 근무하는 기동본부에서 음주하고 의경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경위 A씨와 B씨, 경사 C씨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19년 7∼11월 기동본부의 행정반과 의경들의 공부를 위한 공간인 자기계발실에서 술을 마시고 행정반을 비운 채 자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와 B씨는 의경 대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세 사람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원들과 음식을 나눠 먹거나 치킨을 시켜주면서 맥주를 마시도록 허락한 일은 있지만, 함께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며 비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자 다수의 표창과 상훈을 받았고 중대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에 비춰볼 때 징계가 너무 과중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비위행위를 한 것은 같은 중대에서 함께 생활한 대원 다수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며 비위를 사실로 인정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감사에서 중대 전체 대원 65명 가운데 58명을 조사했고, 원고들의 욕설과 폭언과 관련해 23건, 당직 중 음주와 관련해 25건, 내부 갈등 조장과 관련해 22건, 기타 근무 태만 관련해 9건의 진술이 있었다”며 “이를 일부 대원들의 일방적 음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은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지 않아도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직무태만의 경우 공적에 따른 감경이 불가능하다”며 “징계 처분이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