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여성 차로 뒤쫓으며 음란행위 해놓고 오리발 내민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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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여성을 차로 뒤쫓으며 운전석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께 원주시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뒤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20대 여성에게 성기를 꺼내 흔드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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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출근길 여성을 차로 뒤쫓으며 운전석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께 원주시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뒤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20대 여성에게 성기를 꺼내 흔드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의 차량을 특정하며 자신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부터 건널목을 건널 때까지 약 30분간 있었던 일을 선명하게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아내가 차량에 같이 타고 있었다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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