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방해 하지 마" 이웃 반려견 때린 40대 벌금 100만원

이강일 2022. 7. 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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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다른 사람 소유의 반려견을 마구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대구시 동구에서 이웃인 B씨 소유의 진돗개가 짖어 수면을 방해했다며 청소도구인 걸레 자루로 목줄에 묶여 있던 진돗개를 마구 때리고, 개의 얼굴 부위에 담뱃재 등을 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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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캡처]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다른 사람 소유의 반려견을 마구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대구시 동구에서 이웃인 B씨 소유의 진돗개가 짖어 수면을 방해했다며 청소도구인 걸레 자루로 목줄에 묶여 있던 진돗개를 마구 때리고, 개의 얼굴 부위에 담뱃재 등을 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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