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금부담 줄인다.. '낙수효과' 이번엔 통할까

이한듬 기자 2022. 7. 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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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 親기업 세제개편, 독이냐 득이냐] ①법인세 인하, 투자로 이어질지 의문

[편집자주]'민간 주도 성장'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기업 친화 행보에 힘을 싣기 위해 세금 감면을 약속했다.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투자를 이끌고 그 과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짚어봤다.

지난 6월16일 경기도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홍효식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 기업 세금부담 줄인다… '낙수효과' 이번엔 통할까
② 쓸 돈 많은데 법인세 감면… '세수확보' 어쩌나
③ '부자 감세'냐 아니냐… 논란 잠재울까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비롯한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를 공식화했다. 기업 경영의 걸림돌을 제거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고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부의 절대적인 파이를 키우면 그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론'을 다시 꺼내 든 셈이다. 하지만 지난 보수정권에서 실패했던 낙수효과론이 이번에도 통할 것인지 의문부호가 따라 붙는다.


법인세 25%→22%로… 상속세도 손본다


정부는 지난 6월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현행 과표구간은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정부는 최고세율을 22%로 낮출 방침이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까지는 22%였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율을 3%포인트 인상한 뒤 현재까지 25%를 유지해왔다.

과표구간은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법인 단계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축소하게 돼서 선진국의 법인들과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과표구간 개선 내용은 7월 중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상속세도 손본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상속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가업승계 특례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100억원인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한다. 상속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안도 7월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재계는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더 과감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상속세를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세 부담 줄여 경제활성화, 과연 될까


정부는 세제개편 당위성을 낙수효과에서 찾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이 내는 세금은 결국 그 부담이 국민들께 전이되는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잘 되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다.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투자는 감소했고 고용은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직후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국력 세계 7위를 목표로 '747 공약'을 펼쳤고 그 일환으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투자를 이끌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상장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008년 326조원에서 2014년 845조원으로 늘어났고 투자는 0.2% 감소했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로 연계되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가 통하지 않은 셈이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열악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낙수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대기업과 부유층의 이익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경제활성화와 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는 실증 데이터로 입증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감세정책을 마치 만능의 약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적극적인 투자유인의 제공도 이렇다 할 효과를 가져 오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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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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