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패싱' 첫 합참의장 탄생?.. 尹대통령, 이르면 내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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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육군 대장·육사 42기)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제43대 합참의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언제든 김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다면 2006년 국방개혁법 제정 및 2007년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 없는 임명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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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육군 대장·육사 42기)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제43대 합참의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첫 합참의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5월25일 신임 합참의장으로 김 후보자를 내정한 뒤 같은 달 30일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을 보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5월29일 종료된 데다, 이후에도 여야 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했다.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작년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올 3월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더불어민주당 측이 여기에 '다른 조건'을 달면서 합의가 깨졌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및 국회 사법개혁특위 참여 등을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주는 조건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해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청했지만, 국회는 이마저도 넘겼다. 따라서 이제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언제든 김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김 후보자와 함께 내정된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다른 군 수뇌부는 5월27일 나란히 취임했다. 각 군의 후속인사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그러나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0여일이 지나는 동안 군 지휘부 개편의 '마지막 단추'인 합참의장 임명이 국회의 '비협조' 속에 늦어지면서 군 안팎에선 이런저런 불만이 제기돼왔다.
특히 북한은 올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총 19차례(실패 1차례 포함)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사격 등 무력도발을 벌였다. 더구나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준비 또한 모두 끝내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등 수뇌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참 차장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고, 전술핵 사용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조속한 합참의장 임명을 요청했다.
반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참의장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취임한다면 국회·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3일에도 비공개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가 이날 원구성 협상에 합의할 경우 4일 중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선 이와 별개로 합참의장 임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미 합참의장 이·취임식을 4일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다면 2006년 국방개혁법 제정 및 2007년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 없는 임명 사례가 된다.
합참은 김 후보자 지명 뒤 곧바로 인사청문준비단을 꾸렸지만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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