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약초가게 이름으로 산양삼 생산자명 바꿔 판 70대 벌금형

신관호 기자 2022. 7.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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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으로부터 구입한 산양삼을 다시 판매하면서 그 물품에 적힌 생산자명을 자신의 사업체명으로 바꾸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강원 횡성지역 내 자신이 운영하는 약초사업장에서 한 영농조합으로부터 구입한 산양삼 포장상자에 적힌 생산자명을 바꾸는 등 사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 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1장을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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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영농조합으로부터 구입한 산양삼을 다시 판매하면서 그 물품에 적힌 생산자명을 자신의 사업체명으로 바꾸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강원 횡성지역 내 자신이 운영하는 약초사업장에서 한 영농조합으로부터 구입한 산양삼 포장상자에 적힌 생산자명을 바꾸는 등 사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 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1장을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그 상자에 부착돼 있는 ‘품목, 검사번호, 검사결과, 유효기간, 품질검사 합격증’ 등과 함께 적시돼 있던 해당 영농조합의 생산자명을 문질러 지운 후 펜을 이용해 자신의 약초사업장을 기재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9월 14일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소비자가 ‘산양삼 6뿌리, 1상자’를 구매하려고 하자, 변조한 특별 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을 산양삼 포장상자에 붙여 배송하는 등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여기에 A씨는 그해 동월 29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른 소비자에게 산양삼 상자를 배송,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상자에 붙어 있던 한 영농조합의 품질검사 합격증을 임의로 떼어낸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품질검사 합격증을 변조하고,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산양삼의 양이 많지 않다”며 “판매한 산양삼의 품질에 문제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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