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 넘긴 '검찰 수사권 축소'..전망은 "글쎄"
법조계 "수사권 완전 박탈 아닌 축소인데…인용 어려울듯"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법무부와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인용할지를 놓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을 심층 검토한 결과 위헌성이 중대·명백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법률상 권한을 두고 발생한 분쟁을 헌재가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것인데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청구가 인용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는데 당사자적격 문제로 각하를 내다보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의 입법에 문제를 제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헌재 사건 경험이 있는 A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 주체는 국가기관인데 검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통상 기관장(법무부 장관)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청구 적격이 있다고 보지만 구성원(검사)은 전부의 성격이 있진 않다. 그래서 검사들이 청구한 부분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밀히 따지면 검사의 수사 권한을 국회가 침해한 것이 아닌 경찰에 일부 옮겨진 것인데 행정부의 기관 사이에 권한을 옮겼다는 것만으로 국회가 법무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순 없을 것 같다"며 "권한쟁의 대상이 맞는지 의문인데 넓게 포섭해서 대상이 된다고 해도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권 침해를 이야기하는데 법무부와 검사는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기본권이 침해될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법무부나 검사는 청구인 적격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사자적격 여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전망했지만 인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시행을 앞둔 법안이 '완전 박탈'이 아닌 '축소'이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했을 때도 수사권 박탈이 아니었고 축소했던 것이다. 이번에도 결국 같다. 그때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왜 이제서야 그러는지, 설득력이 있을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도 있다고 해석하는데 역시 의문은 남는다. 장영수 교수는 "헌법상 명시된 수사권은 영장청구권이다. 검찰의 주장은 수사권을 제한해 영장청구권도 사실상 침해됐다는 것인데 이번 입법에서 영장청구권을 제한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안이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칙에만 따랐으며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탈당이나 국회 회기 쪼개기 등이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히지만 이 부분 역시 논란의 여지는 있다. 헌재는 국회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가처분 인용의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상훈 교수는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손해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정지해야 할 중대한 이익이 있을 때 가처분이 인용되는데 수사권의 경우 검찰은 조금 덜하고 경찰은 조금 더 하게 되는 것이다. 양적인 차이에 불과하다"며 가처분 인용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절차적 하자 주장을 두고도 "미디어법 등 헌재에 국회 관련 판례들이 있는데 대부분 기각이었다. 국회의원이 청구했을 때도 그랬는데 이번엔 법무부에서 청구하지 않는가. 법무부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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