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교통사고 낸 운전자 무죄 선고

한성원 2022. 7. 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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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도로를 운전하다 경운기를 들이받는 2 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난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온 경운기를 쳐 운전하던 78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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