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덫..부자 노인을 노린다

염기석 2022. 7. 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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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치매를 앓고 있는 부유층 노인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위장 결혼이나 입양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제도적으로 어떤 허점이 있는 건지 염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방배동의 5층 빌딩입니다.

96살 김 모 할머니는 이 빌딩 뿐만 아니라 반포동의 5층 건물과 이촌동의 아파트 등을 소유한 수백억원대 자산가압니다.

김 할머니는 2016년부터 노인성 치매를 앓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2019년부터 요양보호사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김 할머니 통장에서 80만 원에서 5백만 원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3천100여만 원이 인출된 겁니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 이 씨의 소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성환/김 할머니 조카 : "(이모씨) 본인 통장으로도 송금을 하고, 또 이 모 씨의 아들 집을 수리하는 데도 1,800만 원이 송금된 게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입양을 통해 김 할머니의 수양딸로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의지와 의사대로 입양이 된 건지 확인해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고..."]

가족들은 유산을 노린 입양이라고 주장하며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모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문자 보냈었는데...) 누구세요? (KBS 염기석 기자라고 합니다.) ..."]

치매 노인의 수양딸로 어떻게 입양이 가능했을까?

구청에서 진행되는 입양이나 결혼 신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OO구청 직원 : "(신분증·도장 가지고오면 제가 대리인처럼 해서 접수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따로 의사 확인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네,네."]

치매 노인을 노린 위장 결혼이나 입양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초기일 때 법원이 감독하는 '임의 후견 계약'이나 금융기관에 재산을 신탁하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현정/하나은행신탁센터장 : "재산을 맡길 테니까 그중에 '병원비·간병비·요양비 그 다음에 주거비, 이런 걸로만 써라' 그리고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사후에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넘겨줘라' 유언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입양이나 혼인 신고를 할 때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해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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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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