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마다 제각각..'공익성 감안' 보완책 필요

석혜원 2022. 7. 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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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런 억울한 사례를 막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익소송에서는 패소하더라도 소송을 낸 사람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건데요.

정부와 국회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논의 속도는 더딥니다.

이어서 석혜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968년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두 명의 납북 어부.

50년이 지나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소송비용을 누가 낼지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한 재판부는 유족 측에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시켰고, 다른 재판부는 국가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얘깁니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에서도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700만 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물려 논란이 됐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승소한 쪽에 부담시키는 등 재판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의 공익성과 신청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영국.

인권이나 환경, 고용, 소비자보호 관련 소송에선 개인 부담을 덜어주도록 명문화한 미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웅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네가 소송을 이겼지만 소송 비용은 네가 부담하라"라고 (법관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법) 조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느낌이 있는 거죠."]

소송비용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재판 이후 부담할 변호사비의 상한선을 정해 두고 있지만, 사회 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찾기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선 공익소송에서 패소해도 소송비용을 부담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호균/변호사 : "이런(공익) 소송이 특성상 승소가 어려울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까지 부담하게끔 하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도는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년 전 법무검찰개혁위는 공익소송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이번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 5건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허수곤/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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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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