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관광 몸살' 베네치아, 2023년 1월부터 최대 1만3000원 입장료 받는다

김승환 2022. 7. 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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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이탈리아 베네치아 관광지를 '당일치기'로 돌아보는 경우 최대 1만3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6일부터 베네치아 본섬 역사지구와 리도·무라노·부라노 등 주변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기본적으로 3유로(약 4069원), 피크시간대에는 10유로(약 1만356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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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치기' 관광객 대상 입장료 부과
방문 전 웹사이트로 방문예약·결제해야
1박 이상 호텔 숙박객은 면제
관광객 수 제한·지역 자원 보존 등 목적
내년 1월부터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당일치기’ 관광객 대상으로 최대 1만3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부과한다. AP=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이탈리아 베네치아 관광지를 ‘당일치기’로 돌아보는 경우 최대 1만3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인한 환경·사회적 문제)에 시달리는 베네치아가 지역 내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안사(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네치아시의회는 1일(현지시간) 방문객 입장료 징수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6일부터 베네치아 본섬 역사지구와 리도·무라노·부라노 등 주변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기본적으로 3유로(약 4069원), 피크시간대에는 10유로(약 1만356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방문객은 사전에 관련 웹사이트에서 방문 예약과 함께 입장료를 결제한 뒤 큐알(QR)코드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최대 300유로(약 4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호텔 등에서 1박 이상을 하는 방문객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숙박비에 이미 관광세가 포함돼 있거나 숙소 측에서 별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는 방문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석호 내 자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이뤄졌다. 베네치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한해 관광객이 3000만명 정도가 몰려 환경오염, 주민 피해 등 문제가 계속됐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2021년 방문객 수가 급감했지만, 최근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하루 방문객 수가 다시 5만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다시금 과도한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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