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맞아?.. 대전 지하철서 女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 경찰에 덜미
석지연 기자 2022. 7. 2. 19:04
경찰조사서 동료 여성 공무원 신체 사진 수십장 발견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대전 지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30대 공무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난 5월 대전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폰에서는 같은 직장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 수십장도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A씨 소속 자치구는 다음 주 내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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