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에도 술마시고 사고낸 50대 항소심서 실형
보도국 2022. 7. 2. 17:43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전날 술을 마신 데 이어 다음 날 아침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집행유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9시 40분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재범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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