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에 폭언한 20대 벌금 500만 원

2022. 7. 2.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기기 업체 고객센터에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20대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작년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의료기기 업체 고객센터에 총 94차례 전화해 연결된 21건의 통화에서 욕설과 함께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 불복 후 재판청구
언어 폭력 /사진 = 연합뉴스

의료기기 업체 고객센터에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20대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20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벌금의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벌의 종류(형종)는 달라질 수 없지만, 형종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피고인은 작년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의료기기 업체 고객센터에 총 94차례 전화해 연결된 21건의 통화에서 욕설과 함께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업체에서 대여한 의료기기 사용기록이 정부 임대료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내받은 뒤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상담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의 위력을 행사해 반복적으로 상담 업무를 방해했고,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행한 욕설의 정도, 내용과 횟수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됐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