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학교·지하철 등 공공장소서 총기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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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주정부 의회는 타임스퀘어와 지하철 등 주내 공공장소에서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가결했다고 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청사, 의료시설, 종교시설, 공원, 학교, 지하철 등 인파가 모이는 뉴욕주 내 공공장소가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각)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주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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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주정부 의회는 타임스퀘어와 지하철 등 주내 공공장소에서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가결했다고 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청사, 의료시설, 종교시설, 공원, 학교, 지하철 등 인파가 모이는 뉴욕주 내 공공장소가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타임스퀘어 같은 대형 광장, 박물관·극장·경기장, 주류나 기호용 마리화나를 취급하는 장소도 포함된다.
총기 면허를 받으려면 관련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총기소지자의 사전 검증을 위한 소셜미디어(SNS) 계정도 제출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각)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주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연방 대법원은 야외에서 권총 소지를 금지하고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법안에 최종 서명을 하면 이 법안은 오는 9월 1일부로 시행된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에도 뉴욕 주민들이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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