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신체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 직장 동료들도 당했다
전종헌 2022. 7. 2. 15:57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대전 둔산경찰서는 여성들이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직장 내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도 수십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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