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들 "메타버스 성범죄, 규제 대책 필요"

안희재 기자 2022. 7. 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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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현실'에서의 성범죄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현직 검사들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정화, 김윤식, 차호동 검사는 최근 대검찰청 계간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여름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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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현실'에서의 성범죄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현직 검사들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정화, 김윤식, 차호동 검사는 최근 대검찰청 계간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여름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 공간을 그대로 구현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성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 '4D 가상현실' 기술이 상용화하면 아바타에 대한 강제추행 등 문제가 쟁점화될 것이라면서, "우리 법은 이런 신종 범죄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메타버스 성폭력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성폭력 관련 법으로 규제하는 데에는 몰입 정도나 행위 자유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침해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칫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등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수준에서는 "아바타를 이용해 수치심을 주는 추행, 스토킹 등이 더 큰 문제"라며 "그 특성에 맞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행위로 의율함이 알맞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가상 현실에서 이용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 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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