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면허취득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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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와 지하철을 비롯한 뉴욕주에 있는 상당수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가 금지된다.
캐시 호쿨 뉴욕 주지사는 지난 23일 대법원이 총기 소유주가 자택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뉴욕주 총기규제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 강력한 보호장치 마련 차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하면서 총기를 규제할 수 법안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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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와 지하철을 비롯한 뉴욕주에 있는 상당수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가 금지된다.
캐시 호쿨 뉴욕 주지사는 지난 23일 대법원이 총기 소유주가 자택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뉴욕주 총기규제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 강력한 보호장치 마련 차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하면서 총기를 규제할 수 법안 마련에 나섰다.
호컬 주지사가 발의한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은 지난 1일 주상원에서 찬성 43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을,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청사·의료시설·종교시설·공원·학교·지하철 등 인파가 밀집하는 뉴욕주의 공공장소가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주류나 기호용 마리화나를 취급하는 장소를 비롯해 박물관·극장·경기장은 물론 타임스퀘어와 같은 대형 광장도 해당된다.
또한 새 총기규제법안은 총기면허 취득을 위해선 더욱 강화된 신원조회와 함께 광범위한 총기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18세 이하 청소년이 거주하는 집에서는 총기를 보이지 않게 봉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는 16세 이하가 거주하는 경우에만 총기 봉인을 규정한 현행법 보다 강화된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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