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다 딱 걸린 공무원, 폰 열어보니 女동료 신체 사진이 수십장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7. 2.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대전 지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5월 대전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A 씨의 휴대폰에는 같은 직장 여성 동료들의 신체가 찍힌 사진도 수십장 발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대전 지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5월 대전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A 씨의 휴대폰에는 같은 직장 여성 동료들의 신체가 찍힌 사진도 수십장 발견됐다. 이 역시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소속 자치구는 다음 주 내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징계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