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볼까 두렵다"..카라 "소눈·양뇌, 온라인쇼핑몰서 해부용으로 판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부용 닭과 소의 눈, 양의 뇌 등을 판매한 업체가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일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에 따르면 카라는 지난 주 동물 사체를 해부용으로 판매 중인 업체를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다.
카라는 "닭, 돼지 심장과 같은 동물의 사체를 축산물판매업 등록 없이 판매하는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동물 사체의 유통은 공중위생을 위협할뿐더러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도 크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은 동물보호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라며 "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고 구입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부용 동물 사체를 노출하고 판매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카라는 이와 더불어 판매를 중개하는 4개 온라인 쇼핑몰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수신한 4개 쇼핑몰은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장바구니에 있던 품목은 모두 품절 처리됐다.
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 노출되는 동물의 내장과 사체는 그 자체로도 미성년자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처럼 게재되지 않아야 마땅하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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