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부터 살펴야..12일부터 개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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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열흘 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는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 위와 주변을 포함해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 우회전 구간에서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거나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한다면 우선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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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앞으로 열흘 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는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 위와 주변을 포함해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이는 개정 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로 보행자의 보호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운전자는 우측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는지 정지 후 확인해야 하며 인도 상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에 서행해서 우회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벌점 10점은 물론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승합차·화물차는 7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최대 10%까지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25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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