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 관련 몇가지 오해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최근에 새 정부의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Development Zone)와 관련해 몇 차례 강의와 발제를 하는 기회를 가졌다. 강의 및 발제 이후에 많은 질문과 토론 과정을 통해 자주 접하는 오해에 대하여는 지면을 빌어 풀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번 기고문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용 가능한 정책을 역대 정권이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지역균형발전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과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도 역대 정권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거의 동일한 것은 아닌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모두 사용해 봤으므로, 예전의 방법과 별 차이가 없는 정책을 사용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과 다름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이 사람의 이동에 맞춰 있고 이러한 철학에서 탄생한 기회발전특구의 기본개념인 파격적인 조세 지원, 교육 시스템, 규제 혁파라는 3개의 큰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이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파격적인 조세지원 정책을 구사한 적이 있는가. 기회발전특구에 진입하는 개인과 법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교육시스템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진정으로 기업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개혁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게 풀어준 적이 있는지를 반문하고 싶다.
둘째, 기회발전특구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원 제도로 인해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걱정한다. 이러한 걱정은 결국 국세의 경우 대한민국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조세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게 되는 불합리성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명분이 약해진다.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을 특정 지역에 대해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명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상위 목표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상위 목표로 두지 않는다면 특정 지역에 다른 조세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의 명분이 약해진다. 그리고 세수 부족의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후 세수 증가로 해결될 문제이다.
셋째, 기회발전특구는 주타겟을 낙후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낙후지역의 경우 정책이 바라고 있는 소비력 있는 개인과 법인이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의 기고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기회발전특구의 주타겟이 낙후지역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의 요청에 의한 지역으로 지방정부가 특별히 낙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는 한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는 없다. 낙후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초 기지로 사용하기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 지방정부가 요구하지 않는데 중앙정부가 지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넷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해 지정의 단위와 관련해 많이 궁금해 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이뤄질 수는 없다. 기회발전특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이뤄진다. 그것도 기초지방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에 의해 지방정부에서 정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요구하게 된다.
다섯째,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뤄지는 산업의 업종은 제조업과 일정 업종으로 제한된다는 편견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뤄지는 산업의 업종은 사회에 심히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다. 그것이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지방정부가 판단하기에 적합한 업종이라면 관계없다. 이러한 생각의 뿌리에도 지방정부의 판단에 의한 상향식 사고가 녹아 있다.
여섯째, 조세 인센티브만 부여한다고 개인이나 법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여러 번 언급되었고 누차 강조됐지만 기회발전특구는 조세 인센티브만 적용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조세 인센티브만으로만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부동산 문제가 그랬고 저출산 문제를 조세 문제로 풀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조세 인센티브로만 운용되지 않고 교육 시스템과 규제를 풀어주는 문제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점을 견지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허리휘는 급식업체..`4500원 점심에 고기반찬 꼭 포함`
- 올해 첫 태풍 '에어리' 온다…제주 4일부터 영향 가능성
- 윤리위 D-4…이준석 "`카더라`에 당 대표 사퇴해야하나?"
- 100m 대기줄…이효리♥이상순, 제주에 카페 열었다
- 1022회 로또 1등 5명…1인당 48억 받는다
- 허리휘는 급식업체..`4500원 점심에 고기반찬 꼭 포함`
- 김건희 여사, 나토 순방서 패션·외교 존재감 부각(종합)
- ‘S’ 공포 짓눌린 실적시즌…2300선마저 위태 [주간증시전망]
- '차간단'의 뜻을 아시나요? 신종 조건 성매매 성행
- 장혁 "차태현보다 싸움 잘하지만… 항상 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