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값 부담 덜어주나..'비과세 식대비' 20만원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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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으로 점심값마저 부담이 된 가운데 여야가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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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으로 점심값마저 부담이 된 가운데 여야가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여서, 그간의 물가 변동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밥값 지원법’ 통과를 약속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은 전날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달 20만원까지의 식대비에 대해서는 세금이 제외된다.
문제는 한달 이상 공전 중인 국회 상황이다.
여야가 원 구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4일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
만약 이날까지 국민의힘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당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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