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고로 맞은편 차선에서 튕겨 넘어온 70대 친 운전자 '무죄'

구준회 2022. 7. 2. 14: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서오창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맞은편 차로에서 발생한 1차 사고로 튕겨 넘어온 70대 경운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의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1차 사고 충격으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차 사고를 낸 55살 B씨에 대해서는 전방 주시 부주의로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