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마시고, 아침에 또 마시고' 운전대 잡다 사고 낸 50대 2심서 실형

윤왕근 기자 2022. 7. 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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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전날 술을 마시고 일어나 다음날 아침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에게 항소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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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차량 종합보험 가입 등 이유로 '집유 3년'
2심선 "동종전력 있음에도 재범..징역 1년 2월 선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전날 술을 마시고 일어나 다음날 아침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에게 항소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9시 40분쯤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B씨(56)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최종 음주전력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날 음주를 했는데, 사건 당일 아침 다시 음주를 한 후 출근길 차량을 운전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가 만취상태였던 점, 운전 중에 지인을 태우기까지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소홀했다"고 봤다.

이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재범,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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