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인정하면 보상" 인권위, 野 '서해 피살 유족 회유'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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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 회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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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 회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곧 피진정인인 황희, 김철민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권법에 따라 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이 가능하고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브리핑에서 "사건 직후 황희·김철민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김 의원이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어린 조카 생각해 월북 인정하고 보상받으라'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과 김 의원 측은 유족 주장을 반박하며 회유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황 의원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민간인 대상으로 더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했다.
김 의원도 "공개적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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