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사고내고..'후~'하는 시늉만 4차례 40대 징역형

윤왕근 기자 2022. 7. 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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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음주 측정을 하는 시늉만 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차영욱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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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면허 운전 등 처벌 여러 차례..죄책 가볍지 않아"
© News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음주 측정을 하는 시늉만 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차영욱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3시 2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점 등을 비추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았다. A씨의 측정 불응은 4차례나 이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약 4.8㎞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출동한 경찰관의 계속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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