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월북 인정 회유 의혹' 민주당 의원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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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에게 '월북'을 인정하라고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인권위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월북 인정'을 강요하고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회유한 것은 고 이씨와 유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 및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도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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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등 민주당 의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하겠다" 유족 회유 의혹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에게 '월북'을 인정하라고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진정이 들어왔으므로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담당조사관을 배정해 피진정인들의 진술을 시작으로 조사하겠다.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언론 등을 통해 민주당 소속 황희·김철민·김병주 의원 등으로부터 "'(이대준 씨의)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위해 월북을 인정하라',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라고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권위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월북 인정'을 강요하고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회유한 것은 고 이씨와 유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 및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도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진정을 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 결과에 따라 피진정인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인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도 있다.
한편 황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월북으로 인정하면 무엇을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 고인이 민간인 대상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상직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은 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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