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임시국회 열리면 법안처리 가능성

신채연 기자 2022. 7. 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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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번 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지난 2003년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물가 급등 대책의 일환으로 앞다퉈 '유류세 법정 인하폭 50% 확대'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 공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장외 민생 행보 경쟁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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