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 성범죄, 무죄일까.."현실과 큰 차이없는 피해 일으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 김정화, 김윤식, 차호동 검사는 대검찰청 계간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여름호에 실은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저자들은 가상공간에서 성폭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관련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 기기를 이용해 사용자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몰입형 가상현실'에서 받은 성범죄 피해는 신경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현실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PC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비몰입형 가상현실' 역시 아바타를 이용한 추행이나 스토킹처럼 불쾌감을 주는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가상현실에서 받은 신체 자극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햅틱 장갑·수트가 상용화하면 아바타에 대한 강제추행 등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성범죄 관련 법을 적용하는 것에는 '사람을 피해자로 전제한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와 '몰입의 정도나 행위 자유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침해의 정도가 천차만별임에도 이에 대한 구분이 없는 점'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저자들은 "아바타를 이용해 수치심을 주는 추행, 스토킹 등이 더 큰 문제"라면서 "그 특성에 맞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율함이 알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가상현실에서 이용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 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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