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아동학대 방치 어린이집..폐쇄 조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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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의 영유아 학대를 방치했다면 지자체가 어린이집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해 법원은 원장이 감독을 게을리했다면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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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육교사,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 학대
달성군, 어린이집 폐쇄·자격정지 6개월 조치
어린이집 원장 행정 소송…"방임 증거 없다"
法 "원장실 모니터에 CCTV 나와"…청구 기각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보육교사들의 영유아 학대를 방치했다면 지자체가 어린이집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해 법원은 원장이 감독을 게을리했다면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6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은 영유아를 손바닥과 발로 구타하거나 얼굴에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바지에 소변을 봤는데도 방치하고, 벌레를 보고 달아나는 영유아를 따라다니면서 벌레를 보여주는 등 각각 40회, 24회에 걸쳐 6명의 영유아들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대구 달성군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 조치를 내리고, A씨에게 6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 측은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A씨 측은 "직접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고,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거나 알면서 이를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 아동들 모두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식적 손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실 관계를 오인했고, 지난 2015년부터 별다른 행정처분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한 점을 비춰보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박광우)는 지난달 16일 A씨가 대구 달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폐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가 이뤄진 교실에 CCTV(폐쇄)회로가 설치돼 있고, 원고는 원장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위 교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를 발견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아동들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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