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 대전구청 직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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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일부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면서 지하철 입구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동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십여장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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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면서 지하철 입구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동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십여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구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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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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