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北 피살 해수부 공무원'사건 본격 수사 돌입..文 정부, 6시간 동안 뭐했나

석지연 기자 2022. 7. 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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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6시간 행적'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쉽지 않을 전망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해양경찰청 초동수사 자료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 당일 문재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추적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해경 초동수사 자료, 선원 진술조서, 국방부 회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 유족이 각종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와 부인 권영미 씨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고발인 조사에서는 유족을 상대로 사건 당일 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6시간 행적'이란 문 정부가 2020년 9월 22일 이 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피살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6시간 동안 정부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국가안보실 자료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검찰이 청와대 직무유기 의혹 등 당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은 최장 15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국회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또는 서울고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앞서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 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바탕으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사건 2년여 만에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서는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유족은 지난달 22일 '월북 프레임'을 만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날에는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일명 '해경왕'으로 불리던 전 민정수석실 A행정관, 당시 해경 인사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유족들은 1년 9개월여 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결과가 뒤집히게 된 배경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이 씨의 사망 당시 나온 '자진 월북'이 청와대의 '월북 프레임' 조성이란 지시에 맞춰 조작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이 씨의 아들 A군에게 쓴 답장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아버지를 잃고 꿈도 잃고, 스무 살의 봄날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A군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며 "A군의 가족을 만난 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거두었음에도 국가가 A군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적었다.

이어 "상처가 아물지 않았겠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A군의 용기가 삶에서도 멈추지 않았으면 한다" 며 "진실을 마주하고 밝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국민이 진실의 힘을 믿고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라며 "이제 스무 살. 인생의 봄날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A군의 꿈이 우리 사회를 밝힐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어머니께도 안부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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