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GH 압수수색..이재명 관련 수사 급물살 타나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도 유족 측이 고발하면서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워낙 정치 쟁점화돼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이런 사건들이 정작 수사현장에서는 어떻게다뤄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이재명 의원 관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경찰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이었습니까?
[김성훈]
일단 가장 좁게만 보자면 합숙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 이재명 의원이시죠. 의원인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집 바로 맞은편 집에 GH, 소위 말하는 합숙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GH에 합숙소가 있었는데 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합숙소로서의 정상적인 목적으로 설치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수사이고요.
만약에 정상적인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공사의 자원, 공사의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4월에 해당 숙소가 있던 관리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로 전환됐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결국은 경기도지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고 그 산하기관에 합숙소가 지사의 사택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이 특이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GH의 임대 합숙소로 정상적으로 사용됐는지 아니면 당시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는 다른 용도로써 활용이 됐는데 다만 명목상으로만 GH의 합숙소로 썼는지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누가 거주했고 누가 드나들었고에 대한 구체적인 CCTV라든지 그런 확인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실제로 해당되는 부분들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밝혀낸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도 규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차례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헌욱 전 사장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결정나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합숙소 운영이라면 사실 사장이 전혀 모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GH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그렇게 활용된 것들이 보이게 된다면 그렇다면 왜 GH가 자신의 사업목적과 상관이 없는 이런 것들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당시에 경기도 혹은 경기도지사의 어떤 지시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장단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 말고도 개발 특혜나 법인카드 의혹 같은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요? 어떤 것들이 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대선 전부터 고발과 수사가 진행돼 오다가 상당히 중단됐었죠. 대표적으로 성남FC 후원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GH 합숙소 전용 의혹이 있고 또 그외에도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개발과 관련된 특혜 의혹도 일부는 지금 관련된 김만배 씨 등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관련된 자금의 흐름과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 무료 변론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데요. 아마 성남 GH 합숙소 의혹과 그다음에 법인카드 의혹은 하나로 연결돼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인카드의 사용내역들을 봤을 때 일상적으로 한 가족이 먹을 금액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들의 식사 결제금액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앞에 있었던 합숙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혹시 관련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수사가 하나로 연계돼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만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냈던 청탁성 공문이 실제로 확인됐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건은 제3자 뇌물공여죄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의 대가로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는 것이 제3자 뇌물공여죄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핵심적인 것은 다른 수뢰죄라든지 일반적인 뇌물죄와는 다르게 청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에서 소위 말하는 미르재단 이런 것과 관련된 케이스포츠재단 관련된 기업들의 후원이 있었죠.
후원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성남FC에 대한 광고 후원도 문제는 아닌데 그것이 일정한 청탁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청탁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후원하도록 했다면 그건 제3자 뇌물공여죄가 될 수가 있고요.
결국은 당시에 병원부지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것과 연계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공문을 인지했는지, 두 번째로는 지금 일단 보도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문을 수령한 지 얼마 안 돼서 광고 영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약 12일 후에요.
실제로는 저렇게 해서 들어온 광고비의 수익금을 유치한 대가로 성남FC 직원에 대해서 성과금이 주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애초부터 어차피 두산건설이 광고를 하려고 했었고 그 대가로 저렇게 사옥을 짓도록 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줬다면 사실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굳이 줄 필요가 없겠죠. 이런 규정들과 그런 후원금이 들어와서 어디로 사용됐는지는 두 번째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이재명 의원 측 반응을 잠깐만 보면 차라리 문제가 시청에 없었다면 그게 문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바보들의 합창이 떠오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이 의원 측은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3자 뇌물공여죄가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사안이라면 이렇게 대놓고 공문을 보내서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각각 나눠서 보면 성남FC가 광고 후원 계약을 소위 말해서 두산과 체결한 것, 이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의 과정에 있어서도 그것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이뤄졌다면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광고영업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 자체도 불법은 아닙니다.
즉 각각을 나눠서 보면 일단 불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각각을 연결하는 게 하나의 고리가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공문 형태로 나타났든 아니든 소위 말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안 남기고 구체적인 증거를 남겼다고 해서 이게 범죄가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과정들이 부정한 청탁.
청탁을 받은 다음에 결국 후원 계약을 맺도록 하고 그 후원금의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각각을 연결짓는 하나의 고리가 있다면 다른 법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각각의 절차에 있어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인지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 과정들에 대한 의사결정들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러려면 각각의 전후 의사결정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도 살펴보면 검찰 조사에서 대주주 김만배 씨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연락하는 사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접점이 드러난 게 아닌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돈의 흐름에 있어서 일부분이 또 쌍방울그룹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로 보이는 곳으로 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출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고 해서요. 이재명 당시 시장, 지사일 때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상당수가 쌍방울그룹의 소위 말하는 사외이사로 임용이 돼서 관련돼서 급여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변호사비를 쌍방울그룹에서 대납해 주는, 사외이사라는 방식으로 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다음에 쌍방울그룹과 도대체 어떤 접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화천대유라든지 대장동과 관련된 특혜 의혹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만배 씨와 쌍방울그룹과의 관계성이 일단 연락하는 사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 연락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결국 김만배 씨가 가져간 돈의 흐름 중에서 몇 가지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원래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빌려줬다는 100억 원.
이 돈 중에서 일부분이 일정한 소위 말해서 투자회사로 흘러갔는데 이 투자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소위 말하는 쌍방울그룹과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관련된 금액들 중에서 또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일부 자금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부회장이라고 하죠. 쌍방울그룹 부회장으로 지냈다는 사람이 김만배 씨를 마중 나오기도 했고 또 이 모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불법한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장동 자금에서 흘러갔다고 하는데 또 그분 또한 관련돼서 사외이사를 지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대장동과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의 최종적인 흐름이 바로바로 누군가의 로비로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그룹, 다른 회사 등을 통해서 돈이 모인 다음에 그 자금을 통해서 그 사람과 혹은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의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걸 확인해야 하는 객관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대장동 관련돼서는 이것이 특혜인지 대장동 관련해서 어떤 부패가 있었는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결국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정치적 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로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대장동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큰 뉴스가 회식입니다. 대장동 수사팀과 관련돼서는. 사실 그 이후로는 거의 수사가 멈췄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 대장동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소위 말해서 이런 프로젝트에서 누가 누가 관련이 됐고 결국 최종적인 돈의 흐름들이 어디로 흘러갔고 거기에 관여된 기업, 거기에 관여된 인물들, 특히 정치인들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이제부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김 씨죠. 김만배 씨를 비롯한 5인방의 어떤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계속 진척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성훈]
이제 그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번에 이뤄졌던 압수수색 등은 사실 그것의 좌표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발과 시행업자들이 발생한 돈을 소위 옛날에는 사과박스 이렇게 해서 직접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의 뇌물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여러 회사들 간의 정상적인 거래, 여러 회사들 간의 금전대여 혹은 투자라는 형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 그룹이나 기업들을 일종의 저수지 삼아서 그 이익들이 로비 자금으로 쓰이는 형태들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들이 해당되는 기업과 인물들에 대한 수사로써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보겠습니다.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족 측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관계자에 이어서 해경 핵심 지휘부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일단 이게 법률적인 쟁점은 뭔가요?
[김성훈]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했는데요. 하나씩 나눠서 살펴보면요. 공무집행방해라는 건 정당한 공무집행의 수행을 방해했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저기 언급된 분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고위공무원들이었습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당시 공무, 즉 관련돼는 어떤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정보의 영역,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소위 말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구조, 혹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공무의 흐름을 이루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정보를 왜곡하거나 그 정보에 따른 판단을 왜곡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판단에 따른 집행을 왜곡하는 것들을 각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직권을 사용하고 있는 건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를 안 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그 직권을 남용해서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결국은 정상적인 자신의 직권 범위 내에서 관련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조조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어야 하는데 각각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서 이걸 못하게 하거나 안 하거나 함으로써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구조를 못하게 됐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그 각 과정에서 작성된 공문서 부분이 바로 이러한 의도로써 잘못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고발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범죄가 있었다고 단정을 당연히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고발이 됐다는 건 이 문제가 그동안에 정치적인 논쟁으로 그동안 이뤄졌었다면 이제는 이런 범죄사실, 고발을 한 범죄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 각 흐름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혹은 허위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규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처럼 유족과 관련된 고발이나 진실 공방 상당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고발을 당한 대상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사 주체가 검찰 측이 됩니까? 아니면 공수처가 됩니까?
[김성훈]
일단은 공수처 측에서 우선적인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하다면 검찰에 이첩해서 일부는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지금 내용 이외에도 조금 더 고발 이후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고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논쟁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유족은 정부 행정을 파악하려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럼 검찰이 국가안보실 자료 확보를 위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갈까요?
[김성훈]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로서는 굉장히 강제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에서는 모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이제 검찰의 반발 속에서 국회를 통과했던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법무부가 헌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청구인으로 직접 이름을 올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제 절차와 내용이 잘못된 법률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입법절차와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큰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한쟁의심판이라고 하는 헌법적인 과정이 가능한지 당사자 적시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에서 내용적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정한 국가기관.
검찰에서는 즉 검찰이 독자적인 헌법적 국가기관인 것을 전제로 혹은 검사가 그런 기관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했는데요. 그런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관한 부분과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부분이라면 우리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라든지 아니면 안건조정소위.
즉 소위 말해서 소수당의 의사를 반영해서 논의를 통해서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통과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들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헌법재판 관련된 부분들, 권한쟁의심판을 하고 두 번째로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안 내용이나 절차를 두고 헌법재판이 성립될 수 있는지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견이 있지 않나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선례를 보면 지금까지 중에서 검찰 혹은 검사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 이렇게 심판을 청구한 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그 말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일관되게 권한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 적격은 헌법상 기관에 한한다고 못을 박아놨고요.
그렇다면 과연 검찰이나 검사가 바로 그런 헌법적인 국가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선례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즉 행정부 산하의 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써 독자적인 기관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검찰의 입장에서 이번에 제기할 때 헌법에 구체적으로 검사, 검찰총장 관련된 내용들이 검사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 당사자 중에서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런 식으로 또 넣으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관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당사자 적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 그걸 고려해서 당사자를 여러 개로 구성해서 제출한 걸로 보이고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쟁점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실체적 쟁점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사실 관련된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논쟁이 됐던 건데요. 검사의 권한 중에서 수사권이 소위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이 내용이 헌법적인 권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 또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데요. 내용이 헌법의 그것을 넘어서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외에도 헌법 해석상 수사권까지도 검찰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실체적인 본안에서 만일 다뤄진다면 이 내용에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쟁점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이제 법무부는 개정법의 효력정지가처분 그것도 동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헌재가 가처분을 먼저 인용하게 되면 오는 9월에 있을 개정법이 시행돼도 당장 효력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단에 말씀드렸던 게 하나의 법률적인 쟁점 그리고 절차적인 쟁점과 실체적인 쟁점이라고 한다면 뒷단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관련돼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도 있는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거든요.
일단 임시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한 장관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절차가 지금 당장 시행이 되게 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들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한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 가처분 절차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본안 사건 자체는 사실은 수개월 안에 결정이 내려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혹은 변화가 없을지에 관한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 이후에 검사들의 줄사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이잖아요. 총장 패싱, 식물총장이다,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 총장 인선 작업이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성훈]
사실 이 정도로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적이 사실은 별로 없죠. 그리고 사실 인사가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로 대대적으로 이뤄진 것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총장 제도 자체, 검찰총장 제도 자체가 어찌 보면 형해화된 지금까지의 사태라고 보여지고요.
어찌 보면 인선에 대해서 난항을 겪는다기보다는 이제 인선 전에 사실상 검찰의 인사를 법무부 입장에서 정리를 다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 조금 더 맞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이번에 인사 자체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그렇다면 우리 법상 검찰총장 제도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검찰총장은 원래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검찰총장이셨지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조직 전체를 소위 말해서 방패막으로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총장이 아예 없고, 물론 총장의 권한대행인 차장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사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검찰총장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인사권의 부분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형태로 대폭으로 이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검찰청법에서 정하고 있는 총장의 역할과 그 총장과 법무부 간 상호 간의 협의 또 협의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름의 견제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시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